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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하는 질문(FAQ)

신랑 신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. 반드시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.

신부가 한국에 입국후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요?

관리자 2020-06-04 11:08:58 조회수 1,566

 

첫 번째, 신부님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세요.

남편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가지고 회사 총무팀에 가셔서 보험 가입 신청을 하세요. 남편이 자영업자일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지역건강보험에 보내시고 보험가입신청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두 번째, 외국인등록을 하세요.

신부님이 한국입국을 하면 3개월짜리 비자가 나옵니다

3개월안에 하시면 됩니다(관할 출입국사무소)

 

등록시 필요한 서류

신청서 - 1,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

신원보증서 - 1,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

혼인관계증명서 - 1

주민등록등본 - 1

신부님 여권

신부님 사진 2

수수료 3만원을 준비하여 반드시 신랑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.

 

신청시 택배수령으로 같이 신청하시면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

대략 3~4일 후에 택배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 주소지로 배달됩니다

 

 

세 번째, 선택사항

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신부님이 한국에 대한 언어,컴퓨터,요리 등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.

문의처 - 각 시군,구 사회복지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. 신청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(무료).

 

 

네 번째, 주의사항

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관할 시 군청에 가시면 외국인 관리 코너가 있습니다. 주소지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.(14일 이내)

외국인 등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류, 증명 발급은 각 시.,구청 외국인관리센터로 가시면 됩니다.

 

 

다섯 번째, 신부님의 친정휴가

신부님이 친정 나들이를 다녀오려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 또는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국에 재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인천공항 : 3G카운터 / 타 국제공항 : 공항에 문의

 

신청시 필요한 서류

- 재입국허가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

- 여권, 외국인등록증

- 수수료 단수 : 3만원 / 복수 : 5만원

 

 

다름에서 생각하고 생각에서 시작하겠습니다.
TEL. 02-722-1988~9